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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에서 오는 12 21(수)부터 터널 입구 출구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진로변경한 차들을 선별하여 경찰에 단속의뢰 한다고 합니다. 1차로로 갔다가 2차로로 나오면 제14조 제4항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에 벌점 10점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