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계산서 매입분중 불공(54유형)인 경우
: 부가세신고서상 일반매입(10번)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16번)에 각각 표시됩니다.
예를들어 일반매입 10만원인데 불공처리하면.
부가세신고서상 차감계(일반매입 10만원 - 공제받지 못할매입세액 10만원) = 0 으로 표시되어 최종, 공제받을 부가세가 없습니다(불공처리했으니까요.)
2. 카드매입분중 불공(54유형)인 경우
: 부가세신고서상 일반매입(10번)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16번) 어디에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 왜냐하면, 세금계산서 매입분이 아니므로, 일반매입(10)에 표시되지 않으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매입분중 불공인 경우만 표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세금계산서 불공인지 vs 카드매입분 불공인지 어떻게 아나요?
: 매입매출전표에 자료입력시, 부가세유형을 57 카과하고 카드사정보를 입력후, 불공으로 유형변경하면, 카드사정보가 입력되어 있기 떄문에, 카드매입분중 불공인것으로 파악하게 되어. 위 2번처럼 부가세신고서에 아무런 표시가 되지 않게 됩니다.
4. 처음부터 불공(부가세유형 54)로 입력한 경우는요?
: 이 경우는 카드사정보를 입력할 수 없기 때문에. 즉, 카드사정보가 입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매입분중 불공인 것으로
파악하여, 부가세신고서에 위 1번처럼 표시되게 됩니다.
5. 처음에 57카과로 입력(카드사정보도 입력)하였으나, 세금계산서매입분중 불공이어야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 1단계 : 이미 입력된 카드사정보를 지워야 하기 때문에, 우선 57카과로 변경하시면 밑의 카드사정보 박스에서 f2팝업창을 띄우고,맨 상단의 빈행을 선택후 저장하면, 카드사정보가 지워집니다.
- 2단계 : 그 이후 불공(부가세유형 54)로 변경하면, 카드사정보가 없으므로, 카드매입분이 아닌, 세금계산서매입분 불공인 것으로 파악하게 되어, 부가세신고서상 위 1번처럼 표시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