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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2 19:00:56
제목
거레처외상매입을 신용카드로 결재했을 경우
질문 내용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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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잘 쓰고 있습니다.
거레처 외상매입을 전자계산서로 받았으나, 처음에는 익월 현금결재하다가 거래처 요구로 남은 외상대금을
카드로 결재해 달라고 하여 5개월 분납으로 거래처 결재를 해 주었는 데, 그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일단 카드를
사용했으니 매입매출에 카드전표를 입력해야 하나, 채무장부에는 외상대 결재가 처리 되지 않을 텐데..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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