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일은 9월1일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오늘인 8/1에 발급받았구요~
7월27일부터 상가임대차로 계약금지불하고 조금씩 사업에 필요한것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목돈을 한번에 사업자명의 통장에 이체가 안되어서 와이프가 시간날때마다 자본금명목으로 통장으로 100만원 200만원 이체시키고 있는 중이고, 그 돈로 계약금등을 이체하고 있습니다.
질문할것은 2가지 입니다.
1. 7월27일, 8월1일 이렇게 계약금 지불한것을 사업개시일인 9월1일 날짜로 회계처리 하면 되나요? 아니면 자본금도 잡지 않았는데 실제로 쓴 날짜로 회계처리해야하나요?
2. 100만원 200만원씩 넣고 계약금 빠지고해서 통장 잔고가 뜰쑥날쑥인데, 저희 전체 자본금은 5천만원이거든요. 그러면 9월1일자로 보통예금 5천/ 자본금 5천 이렇게 회계처리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