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체육대회 상금]사내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종업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시 필요경비가 인정되나요?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원천징수 실무 / 상세보기
    추천수 1207 | 조회수 18,494 | 등록일 2015-09-06 18:38:42

    제목

    [사내체육대회 상금]사내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종업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시 필요경비가 인정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사내체육대회 상금
    사내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종업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시 필요경비가 인정되나요?

    법인이 사내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종업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나 종업원 제안제도 의하여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하는 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시 80% 필요경비 인정이 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상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를 개최하여 입상자에게 상금과 부상”을 지급하는 경우는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하나, 법인이 사내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종업원에게 상금 및 부상을 지급하거나 사내제안제도 시상금의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내체육대회 입상자가 지급받는 상금에 대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공제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내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종업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80% 필요경비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소득, 소득세과-4233, 2008.11.17-

    즉,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80% 필요경비 공제 대상이나, 이 법에서 규정하는 “다수”는 “불특정 다수“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직원은 특정한 다수에 해당하여 80% 필요경비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여 “시민노래자랑” 및 “직원가족의 밤” 수상자가 받는 상금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인정유무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노래자랑”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은 필요경비의 의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내국법인의 직원 및 직원가족을 참가대상으로 하는 “직원가족의 밤” 수상자가 받는 상금은 필요경비의 의제를 적용할 수 없음. -원천, 법규소득-317 생산일자 2009.09.14-

    한편,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를 개최하여 입상자에게 상금과 부상”을 지급하는 경우는 필요경비 인정을 해주는 이유는, 다수의 사람이 순위 경쟁을 통하여 상금이 주어지는 대회에서 입상하려면 개인의 연구노력, 훈련시간, 비용 등이 수반되는 점을 반영하여 해당 상금에 대한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Keyword : 사내체육대회, 종업원 제안제도, 상금, 제안제도 시상금, 기타소득, 80% 필요경비, 필요경비 공제, 불특정 다수
    추천
    목록
    원천징수 실무 전체목록 (113)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68
    생산직근로자가 받은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관련 법률 정리
    12,967
    67
    프리랜서 등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7]
    25,581
    66
    임원상여금 지급규정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이슈 총정리 [12]
    34,960
    65
    [원천세 부담액]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원천징수세액을 회사부담으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 손금인정이 되나요? [11]
    13,000
    64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사무관리직원이 해외 건설현장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월 300만원은 ...
    10,202
    63
    차량보조금 비과세여부 [27]
    10,348
    62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원천징수의무자 [3]
    15,355
    61
    임직원 체력단련비(휘트니스클럽.헬스장) 지원 [5]
    21,313
    60
    포상휴가 및 워크샵 명목으로 여행경비지원금액의 근로소득세 과세여부 [2]
    11,750
    59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8]
    7,421
    58
    통신비지원금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 [1]
    16,167
    57
    해외 유학 교육비 연말정산 공제 해당여부
    11,184
    56
    출장비 지급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여부)
    11,690
    55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재정산) [2]
    8,457
    54
    2015년 연말정산 개정내용
    5,713
    53
    [모니터요원]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모니터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어떤소득으로 원천징... [1]
    6,613
    52
    [민원 피해보상금]공사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발전기금 명목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 [2]
    25,094
    51
    [경품이벤트행사 원천징수의무자]경품이벤트행사를 광고대행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에게 경품지급하는 경우 원...
    10,328
    50
    [성과급 귀속시기]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시기는 성과급의 확정시인지 아니면 성과급의 ... [1]
    19,212
    49
    [참고자료]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사후제정하였으나 세무상 인정받지 못한 예규판례 사례
    11,419
    48
    임원퇴직금 계산방법 실무 !! [연봉제 포함] [2]
    22,444
    47
    [사내체육대회 상금]사내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종업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시 필요...
    18,494
    46
    [비거주자 기술자문용역]외국법인나 비거주자에게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어떻...
    11,985
    45
    [부서별 포상금]부서별 포상금의 경우 직원이 공동으로 부서회식비 등으로 사용한다면 원천징수 없이 복리후생비로 처...
    16,233
    44
    [대표이사 소유 특허권]대표이사 소유의 특허권을 법인이 사용하고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소득으... [5]
    31,489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