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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부 답변 ^^
리진사님도 오랜만이세요~~~
[질문1] 대손확정일?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1항 8호: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009. 2. 4. 신설)
<관련예규> 국심79부1517, 1980.03.10
[제목] 강제집행불능조서에 의거 대손처리시 동 조서발행일을 ''회수불능확정일''로 봄
【판결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는 대손금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제2호에서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만 막연히 규정하고 있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을 확정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법인이 외상매출금등에 대하여 법원의 승소판결에 의한 강제집행결과 "강제집행불능조서"가 발행된 경우 이를 첨부하여 대손상각하는 경우에는 동 조서가 발행된 날이 회수불능확정일이 되는 것이므로 동 조서의 내용에 행방불명일자가 기재되어 있다 하여 그 날을 회수불능확정일로 할수 없다 할 것임.
<검토결과>
강제집행의 경우 대손확정시기가 언제인지가 궁금하신건데요..
위 법률 취지대로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회수할 수 없다는 판정을 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불능조서가 발행된 날을 대손확정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질문2] 부가세신고시 대손세액공제는 예정신고시가 아니라 해당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확정신고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