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및 레저용 임대용품의 계정과목 처리에 관한 문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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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25 | 조회수 5,226 | 등록일 2019-07-04 15:13:36

    제목

    스포츠 및 레저용 임대용품의 계정과목 처리에 관한 문의

    글쓴이

    신기루7
    질문 내용 ㅠㅠ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텐트 대여업(업종코드 : 71003)을 영위하고 있는 데요...올해부터 복식부기 기장의무 대상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여를 위한 텐트(개당 4만원)(180개)  및 웨건(카트, 개당 5만원,54개)의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처리해야 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임대용 자산은 비유동 자산으로 처리하고, 내용연수 기간동안 감가상각을 하는 것으로 인터넷에 나와 있던 데, 위에서 말한
    텐트 장비는 수명이 약 2년 이내이며, 단위 가격이 4-5만원 정도인 데도, 비유동자산으로 계상해서 감가상각을 4-5년에 걸쳐 해야 
    하는 지, 아니면 구입 당해년도에 소모품비 등 경비로 처리해야 하는 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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