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텐트 대여업(업종코드 : 71003)을 영위하고 있는 데요...올해부터 복식부기 기장의무 대상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여를 위한 텐트(개당 4만원)(180개) 및 웨건(카트, 개당 5만원,54개)의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처리해야 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임대용 자산은 비유동 자산으로 처리하고, 내용연수 기간동안 감가상각을 하는 것으로 인터넷에 나와 있던 데, 위에서 말한
텐트 장비는 수명이 약 2년 이내이며, 단위 가격이 4-5만원 정도인 데도, 비유동자산으로 계상해서 감가상각을 4-5년에 걸쳐 해야
하는 지, 아니면 구입 당해년도에 소모품비 등 경비로 처리해야 하는 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