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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00:03:02
제목
미수취가산세...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증빙 미수취시 가수금처리..
질문 내용 ㅠㅠ
저희는 올해 가게를 시작해서(간이과세자)
내년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저희가 거래하는 업체는 다 일반과세자 또는 법인이라서
지금부터 세금계산서등등 정리좀 해놓으려고요~
그런데 저희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안받고 싸게 매입한 물건이 더러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어찌하다보니 그렇게 되어버렸는데(간이과세자이니 그리해도 된다고 생각해버려서ㅠ)
이게 돈나간건 통장에 찍혀있고요~
지금이라도 말씀을 드리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걸까요?
또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경우에는 사업주 개인 가수금으로 잡히는건지요?
싸부 답변 ^^
네...안녕하세요..싸부팀입니다..
우선, 관련내용을 요약하면..
1. 지출증빙 미수취가산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개업한 첫해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소득세법81조4항,시행령 132조 4항>에 해당하여, 매입관련 세금계산서등 미수취에따른 가산세가 없습니다.
2. 매입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에 대하여
간이과세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세신고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정산식에 의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시기에 수취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지연수취관련 불공제여부, 지연수취가산세등은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23&tb=potcast&id=&pg=&start =를 참고하시기 바랄께요..
3. 증빙 미수취시 가수금처리..
개인사업자의 통장회계처리를 원칙대로 <보통예금>으로 하는 경우와, 그냥 <현금>계정처리하는 경우로 나뉠수 있는데요.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9&tb=think_board03&id=&pg=&start =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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