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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8 19:5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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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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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은 실무 Q/A 게시판으로 이동 되었습니다. |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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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 |
질문 내용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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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은 실무 Q/A 게시판으로 2016년 07월 09일 15:12:53 이동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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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부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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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지니님~~오랜만에 질문글 올리셨네요...많이 바쁘시죠~~^^
답변드려요...
<관련법률 개정연혁>
위 부가세법시행령 91조는 2013.6.28에 개정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개정전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세법시행령 65조 1항 6호 : 음식ㆍ숙박업자 및 기타 서비스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명세서
따라서 개정전에는 <기타 서비스업자>이었는데. 현재는 <그밖의 서비스업자>로 용어가 바뀐것이구요..
<그밖의 서비스업자란?>
글자 그대로 모든 서비스업자를 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 세탁소 이미용실은 음식, 숙박업이 아니지만, 기타 개인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도 <서비스업>이므로 골프연습장 운영업등도 제출해야 하구요...
법률을 만들때 기타 서비스업이라고 막연하게 규정하여 실무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법률적인 용어 그대로 해석하시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관련 유권해석이 없어서 김싸부의 개인 사견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링크~~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link.do?gubun=001#
수고하세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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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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