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양도당시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나,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하는 경우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고정자산매각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범위에는 차량 및 운반구, 기계장치 등이 포함되는 것이므로업무용 차량과 기계장치 등은 총액법에 따라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 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4-0-2【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총수입금액 불산입】
①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유형고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사업용 고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