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업무용 승용자동차를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초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불문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차량을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해당 '차량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시가'란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의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관련예규 ]
부가, 부가가치세과-3481 , 2008.10.07.
[ 제 목 ]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아니한 건물만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물의 증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