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요 ... 그냥 나누는거 솔직히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비과세 부분이 있는데 비과세를 고려안하시고 총급여에서 그렇게 테이블을 나눠서 수당을 쪼개논다면
실제 저는 세무사로 급여대장을 줄때 비과세 적용을 시켜야하기에 또다시 기본급에서
식대와 자가운전비 관련 부분을 공제하는데..
식대야 다같이 공통이니깐 동일하게 빠진다 해도..
자가운전비는 차량유무에 따라 다르고 하는데...
같은 200을 받는 사람이 한사람은 차량이 없고 한사람은 차량이 있다는 과정하에
정리를 하다보면 한사람은 기본급이 150이 한사람은 170 이런식으로 차이가 나게되지요...
그럼 같은 200을 받으면서 퇴직금 을 받을때 한사람은 150 이고 한사람은 170...
저걸 또 동일하게 맞추려면 그사람들을 체크해놨다가
퇴직금 정산할때 맞쳐줘야한다는건지.....
머리 굴리고 막 이런상황 저런상황에 테이블을 만들다 보니 짜증이 자꾸 나서
그냥 총급여액에 80% 기본급 으로 측정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알아서 쪼개서 급여정산 을 하겠다고
대표님께 이야기 드리고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놨는데 ....
생각할수록 이 뻘짓을 왜 해야하는건지.. 참 ...
정해져 있는 법을 왜 틀어버리려고하는지...
어차피 토탈 지급된 급여액에서 정산을 하는게 맞는건데...
그러기에 굳이 비과세 관련 내용들이 아니라면 수당으로 쪼개는 의미가 전혀 없는건데
왜 자꾸 수당 쪼개는거에 목숨을 거시는건지....
참 못된 대표님 같아요..ㅜㅜ
슬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