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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293 | 조회수 12,679 | 등록일 2019-05-28 11:21:00

    제목

    건물 취득시 분개 방법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에스퍼스
    질문 내용 ㅠㅠ

    분양상가를 취득하여 첫 종합소득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원래는 간편장부 대상자 이지만 복식부기로 신고하려고 공부중입니다..
    모르는게 많아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 분양상가 취득한 상태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시 분개
     ->  선급금  100 /  현금 106
          부가세대급금 6

    취등록 이후  분개

    -> 건물 60%    /  선급금  100%
        토지 40%

    이렇게 분개를 한 상태입니다.

    취등록시 들어간 비용 및 수수료 분개시 계정은

    취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 세금과 공과
    인지대  -> 지급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 지급수수료
    각종 수수료 -> 지급수수료
    국민주택채권(저당권 설정용),  국민주택채권(소유권보존)  매입 매도 -> 세금과 공과
    대출 실행 인지대 -> 지급수수료
    로 처리를 한 상태입니다.

    질문 1) 상기에서 계정 적용이 잘못된 점이 있을까요?

    질문 2)
    그런데 취등록시 비용은 건물취득 가액에 포함할수 있다고 하여 포함시키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사용된 총 비용밖에 모르기 때문에 위의 건물 60%와 토지 40%에 맞춰
    비용을 6대 4로 계산해 각각 건물과 토지에 합산하면 될까요?

    질문 3)
    취등록시 들어간 비용중 건물과 토지 가액에 포함하면 안되는 항목이 있습니까?


    질문 4)
    종합소득세 신고시 홈텍스에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기준금액 미달이라면
    자가 조정하여 신고하여도 문제는 없는지요?
    그리고 신고시 싸부넷에서 제공하는 합계잔액시산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에서
    엑셀 파일 받아서 제출하면 되나요?

    전표 입력한 자료는 따로 다운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질문 5)
    건물 감가 상각은 아직 사용이 익숙치 않아 다음해부터 반영하려고 하는데
    상관없는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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