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금] 직원이 직무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등록 전에 지급받는 출원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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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559 | 조회수 11,971 | 등록일 2015-09-04 11:14:11

    제목

    [직무발명보상금] 직원이 직무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등록 전에 지급받는 출원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직무발명보상금
    직원이 직무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등록 전에 지급받는 출원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법인이 종업원의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허 및 실용신안의 출원이 완료된 이후 등록 이전 까지는 출원보상금을 지급하고,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등록보상금을 각각 지급하고 있는 바, 특허출원기간 중에 지급되는 출원보상금이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인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라 회사가 직무관련발명과 관련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라.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여기서,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중 비과세대상은 다음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쟁점사항 일 것입니다.

    첫째, 특허등록이 된 이후의 지급하는 등록보상금이 비과세인지 여부
    둘째, 특허출원 심사 중에 지급하는 출원보상금이 비과세인지 여부
    셋째, 특허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규정하는 보상금이 비과세인지 여부

    특허 출원 중에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 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가 동 직무관련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3, 2006.08.24-


    종업원이 재직시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출원 심사 중에 지급하는 출원보상금이나 특허등록 전에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학교원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의 비과세소득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이 소속대학 교원의 직무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등록 전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 소득세과-704, 2010.06.18-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여부는 발명진흥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서 발명진흥법의 발명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으로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 권리를 취득한 것을 말하는 것이며, 특허제도의 취지는 특정기술에 대해 일반 대중에게 공개를 하는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권리의 독점적 사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무발명으로 등록된 특허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직무보상금으로 지급될 때 비과세 한다는 것은 특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직무발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인 바, 직무발명이라 하더라도 대중에 공개할 의도가 없는 노하우나 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 결과 등록되지 않은 경우 특허제도의 취지상 보호하고 장려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이 발명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될 때에도 비과세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특허 출원 전부터 제품이 생산, 판매되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서는 특허제도의 취지를 반영한 법과 현실이 상충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결론은,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특허권 등록을 한 이후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허 출원 중이거나 특허 등록 전에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종업원의 재직시에 특허등록이 완료되었으나, 퇴직 후에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종업원의 재직시에 특허 출원되었으나, 퇴직 후에 특허등록 및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특허등록일 및 보상금의 수령일이 종업원의 퇴직일 이전이나 이후인지와 관계없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Keyword : 직무발명보상금, 출원보상금,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발명진흥법, 직무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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