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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99 | 조회수 1,130 | 등록일 2015-12-21 15:31:36

    제목

    제7조(진단자의 지정신청)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7(진단자의 지정신청)

     
     
       

    ① 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업진단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4조에 의한 진단자에게 진단자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재무상태표

      2.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손익계산서

     

    진단자 지정신청을 받은 진단자는 신청서류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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