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직원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요
매월 출국만기보험이 통장에서 빠지면
자금전표에
퇴직보험예치금 보통예금
이렇게 분개했는데
18년도9월에 외국인1명이 본국으로 돌아가며 퇴직을 했어요
그때 외국인 직원의 퇴직금이 400만원정도 였는데..
이직원앞으로 불입된 출국만기보험은 170만원정도였습니다.
퇴직당시 400만원 원천세신고하고
총퇴직금에서
출국만기보험에 있는 170만원과 미달되는 230만원
그리고 퇴직소득세 차감하여
약 210만원정도를 통장에서 외국인직원통장으로 이체를 시켰습니다.
210만원은 자금전표에서 퇴직급여로 입력 했는데
퇴직보험예치금(출구만기보험) 170만원에 어떻게 입력 해야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