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gettyimageBank
한밤에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면서 계산대에서 10만원까지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달부터 일부 가맹점에서 시범 운영된다.
금융감독원은 물품 결제와 동시에 현금인출을 할 수 있는 '캐시백' 서비스를 내년 1분기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이에 앞서 이달부터 일부 편의점 가맹점이 시범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편의점 고객은 은행 체크카드로 계산대에서 물건을 결제하고 동시에 현금인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은행 자동화기기(ATM)가 가동하지 않는 심야 시간대나 ATM이 없는 편의점에서도 돈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신세계 계열 편의점인 위드미가 이번 달부터 전국 20개 점포에서 캐시백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위드미는 현재 국민·신한·우리 등 3개 은행과 제휴협약을 맺고 있어 당분간은 이들 은행 체크카드를 보유한 고객만 캐시백을 요청할 수 있다.
이어 GS25가 11월 중 캐시백 시범서비스 운영을 준비 중이다.
금감원은 시범 운영 과정을 거쳐 내년 1분기(1∼3월) 중 금융결제원의 현금IC카드 결제공동망을 사용한 은행권 공동 캐시백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결제원의 결제망을 이용한 다수의 가맹점과 은행권 간 캐시백 서비스망이 가동된다는 설명이다.
연합뉴스
시범운영 기간에는 사용카드가 체크카드로 제한되지만 본 서비스 시작 이후에는 현금IC카드, 신용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모바일 교통카드 등)도 캐시백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는 은행 결제계좌와 연계돼 있어야 하며, 계좌에 충분한 잔고가 있어야 인출이 가능하다.
하루 이용 한도는 계좌당 하루 10만원으로 제한했다. 한도 확대 여부는 운영 상황을 보면서 나중에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수수료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자율로 결정하되 공용 ATM보다는 저렴하게 책정하기로 했다. 위드미는 캐시백 수수료를 900원으로 책정했다.
캐시백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금이 모두 소진되면 업주는 캐시백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구경모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내년 1분기에는 편의점 외에 대형마트 등도 캐시백 서비스에 참여할 전망"이라며 "다만 각사의 경영전략과 영업여건이 다르므로 모든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편의점 등의 현금보유량 증가가 범죄나 직원 등에 의한 금전사고를 유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보인다.
일부 업종에서 서비스 대가를 캐시백 인출금으로 받아 매출을 축소하는 식으로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구 국장은 이에 대해 "내부통제 기능이 양호한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위주로 캐시백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고액 인출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고자 인출 가능 금액은 소액으로 설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