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2012년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법인에 의해 산정되었다고 하여 '김영란법'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며", 약칭은 '청탁금지법'입니다.
이에 대하여 간단하게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을 확인 및 파악해야 함.
2. 공직자의 배우자도 법 적용 대상임을 유의해야 함.
3.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 이상 등 처벌 대상을 기억해야 함.
4. 직무 관련성 기준이 넓으니 쉽게 생각하면 안됨.
5.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은 음식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임을 기억해야 함.
6. 영수증을 받으시 챙겨둬야 함.
7. 공직자들 회식에 외부인이 있다면 조심해야 함.
8. 기업들 양벌규정 처벌을 피하려면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함.
9. 부정 청탁 받은 경우 거절, 다시 받게 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문제가 없음.
10. 국회의원, 세금 깎아달라고 하면 부정청탁...세법개정 요구는 허용된다고 함.
등 이상입니다.
시작부터 시끌시끌하고 형평성이나 모호한 기준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투명한 사회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정리글이 많더군요. 한번씩들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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