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대표자 지역가입건강보험 필요경비 인정이 되는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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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50 | 조회수 7,388 | 등록일 2019-05-22 12:31:22

    제목

    공동사업장의 대표자 지역가입건강보험 필요경비 인정이 되는지?

    글쓴이

    관리자
    내용

     


     

    공동사업장에 대한 대표자의 지역가입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 산입이 되는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면, 특별소득공제에 해당하는지?

    특별소득공제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동대표자의 건강보험료는 아예 어떠한 세법상의 공제도 받지 못하는지?


     
     
     


    사업소득자가 장부(복식부기, 간편장부포함)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와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필요경비에 산입할수 있습니다.

     

    단독사업자와는 달리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장의 대표자 및 구성원이 부담하는 '지역건강보험료'는 종전의 국세청에서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공동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 관련예규 ]

     

     

     

    소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3 , 2017.09.18

     

    [ 제 목 ]

    공동사업 구성원의 건보료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 회 신 ]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시 공동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시행령55조 제1항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1.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12.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13.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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