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경사로와 'T자 코스' 등을 부활시켜 전보다 어려워진 운전면허시험 제도가 올해 말 시행된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장내 기능시험 난도를 높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이날 공포돼 관보에 게재되고, 올 12월22일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운전면허시험이 '물면허'로 불릴 만큼 난도가 낮아 교통사고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올 1월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현행 운전면허 장내 기능시험에서는 50m를 주행하면서 차량 조작 능력과 차로 준수 여부, 급정지 등만 평가한다.
개정된 규칙이 시행되면 주행거리는 300m 이상으로 길어지고,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 직각주차(T자 코스) 등 5개 항목이 추가된다.
특히 언덕에서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하는 운전 능력을 시험하는 경사로, 직각주차 능력을 평가하는 T자 코스는 과거 최대 난코스로 불린 항목이다.
학과시험도 보복운전 금지,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긴급자동차 양보 등 최근 개정된 법령 내용이 추가되고, 문제은행도 730문항에서 1천 문항으로 늘린다.
다만 도로주행은 평가 항목이 종전 87개에서 57개로 줄어 다소 쉬워진다.
경찰은 이달 중 전자채점 지침을 개정하고, 채점 기준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해 일선에 배포하는 한편 11월까지 시험장 시설 개선을 마칠 계획이다.
아울러 시험장 시험관과 운전학원 강사 등을 상대로 개정된 내용을 교육하고, 시행일 전까지 언론과 인터넷 등으로 관련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