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김지현 기자 = 장애인 주차공간에 차를 세웠다가 과태료가 부과된 아파트 주민이 '살벌한' 경고장을 붙여 빈축을 사고 있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아파트 단지의 칼부림 예고'라는 제목의 황당한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글을 올린 A씨는 최근 자신의 아파트 단지에 나붙은 전단지를 보고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연합뉴스
한 아파트 주민이 장애인 주차공간에 차를 세워놓았다가 신고를 당해 '과태료 8만원'을 내야하자 어처구니 없는 경고장을 붙였기 때문이다.
개념을 상실한 아파트 주민은 게시물에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웃끼리 칼부림 나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맙시다"라고 적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올려야 마땅한 일인데도 거꾸로 협박성 게시물을 올려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주민들은 장애인 주차공간을 매번 이용하는 '무개념' 차주를 신고했을 뿐인데, 신고를 당한 남성은 전단지를 만들어 '칼부림'까지 운운하며 적반하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