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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1 17:2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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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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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약수수료의 경우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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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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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캐피탈을 통하여 기계를 구입하였는데 계약한 기간에 못미치고 중도에 해약하는 경우
발생되는 중도해약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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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의 '중도해약수수료'는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소득, 서면-2015-소득-0717 , 2015.06.08
[ 제 목 ]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 회 신 ]
부동산 매입과정 중 발생한 중도상환수수료와 대출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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