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급여:고용보험] 예술인, 노무제공자(특고) 2026년 고용보험료 상한액 변경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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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22 | 조회수 1,393 | 등록일 2026-01-15 14: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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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급여:고용보험] 예술인, 노무제공자(특고) 2026년 고용보험료 상한액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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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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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과 노무제공자(특고) 월별 고용보험료의 상한액이
    2025년 12월 귀속분까지는 예술인은 512,440원, 노무제공자(특고)는 612,730원이었으나,
    2026년 1월 귀속분부터는 예술인은 499,190원, 노무제공자(특고)는 649,16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싸부넷 인사급여 메뉴에도 2026년 1월 귀속분부터 변경된 상한액에 따라, 
    예술인과 노무제공자(특고) 고용보험이 계산되도록 업그레이드 완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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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제2025-118호).hwp 7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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