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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17:26:00
제목
근로소득 원천징수액이 없을 때도 원천사항신고서 제출 여부
질문 내용 ㅠㅠ
안녕하세요.
1인 기업으로 사내이사에게 월 1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급여가 월105만원 미만이라서 소득세 원천징수액 없이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매달 10일까지 전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 홈택스에 제출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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