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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16:18:42
제목
[2025년 1월 귀속분부터] 기업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적용 신설
글쓴이
관리자
내용
[2025.01.23. 업데이트]
2025년 1월 1일부터 기업출산지원금이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됩니다.
이에 따라, 싸부넷 급여 관리 메뉴에서 기업출산지원금 비과세 기능을 업데이트했습니다.
1. [급여/공제항목설정] 메뉴에서 비과세항목에 Q03.출산지원금(1회), Q04.출산지원금(2회)를 추가했습니다.
2. [급여입력] 메뉴에서 위 비과세항목으로 등록된 급여항목에 금액을 입력하면 전액 비과세됩니다.
3.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친족관계에 있는자, 법인의 지배주주등(친족관계 포함)은 기업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싸부넷 급여관리 프로그램에서는 비과세 적용 제외 대상자를 자동으로 구분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께서 비과세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원을 구분해서 비과세 금액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지사항 전체목록 (487 )
472 설날 휴무 안내
2025-01-24 1,912
471 [2025년 1월 귀속분부터] 기업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적용 신설 [2]
2025-01-23 2,717
470 [전표클리닉]메뉴의 [기말잔액검토]탭에서 기말 잔액이 마이너스인 거래처와 계정과목을 검토하는 기능 추가 [2]
2025-01-22 2,327
469 [전표클리닉] 실수한 분개를 알려주는 기능 추가 안내 [2]
2025-01-16 2,575
468 [분개장] 현장별 조회 및 엑셀 인쇄 기능 추가 [1]
2025-01-15 2,862
467 [2024년 2기 확정 부가세 안내사항] 부가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2025.01.31.(금)까지 [2]
2025-01-07 2,686
466 [인사급여:고용보험] 예술인, 노무제공자(특고) 2025년 고용보험료 상한액 변경
2025-01-07 2,882
465 [인사급여:일용직] 2025년 한국고용직업분류 개정에 따른 근로내용확인신고 직종코드 업데이트
2025-01-07 3,480
464 신정 휴무 안내
2024-12-31 2,245
463 2025년 4대보험요율 변경내용 업데이트
2024-12-31 16,108
462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 2025년 1월 귀속분부터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1]
2024-12-31 1,748
461 2025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 추가
2024-12-27 3,196
460 홈택스 고도화 작업으로 인한 싸부넷 [홈택스 등 업로드] 메뉴 점검 완료 [12]
2024-11-05 2,200
459 [국세청] 홈택스 고도화 작업(2024년 11월 2일 토요일 00:00 ~12:00)으로 서비스 중지 안내 [14]
2024-10-28 3,184
458 [거래처원장] 잔액탭에서 엑셀 다운시, 두번째 시트에서 거래처의 전화번호와 계좌정보 표시 기능 추가 [4]
2024-10-16 3,086
457 10월 휴무 안내 (1일 국군의날,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
2024-09-27 2,932
456 싸부넷 서버 정기 점검 안내 [2024.09.21.(토) 22:00부터 (점검 소요시간: 10시간 예정)]
2024-09-19 2,414
455 추석 휴무 안내
2024-09-13 2,034
454 [채권/채무장부] 엑셀 다운시 품목정보 포함 기능 추가 [2]
2024-08-26 2,167
453 [홈택스 등 업로드]메뉴의 [신용카드(매입)]탭에서 중복 체크 기능 업그레이드 [1]
2024-08-19 3,248
452 [인사급여:산재보험] 노무제공자(특고) 직종별 필요 경비 공제율 변경(2024년 7월 1일부터)
2024-07-23 3,343
451 [인사급여:고용보험] 노무제공자(특고) 직종별 필요 경비 공제율 변경 (2024년 7월 1일부터)
2024-07-22 2,498
450 [부가세신고: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 [1]
2024-07-02 2,142
449 [인사급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세) 반기납부,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기능 추가
2024-07-01 2,553
448 [인사급여: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적용 예외 (2024년 7월 1일부터)
2024-06-24 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