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표클리닉] 메뉴에서 실수한 분개를 알려주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안내된 설명을 참고하여 실수하신 분개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류 확실>: 다음은 반드시 수정해야할 분개입니다. 1. 기중 원재료비 - 501. 원재료비, 601. 원재료비, 701. 원재료비, 751. 유류비 계정과목은 결산 마감 시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 평상시 원재료 등 매입 분개 시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계정으로 분개한 전표가 있는 경우에 안내됩니다.
2. 보통예금 거래처 미입력 - 보통예금 계정의 거래처는 98000번대 금융거래처로 입력되어야 합니다. - 거래처코드가 입력되어 있지 않거나, 금융거래처로 입력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안내됩니다.
3. 접대비 부가세 공제 - 접대비는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매입매출전표] 메뉴에서 접대비로 분개된 전표의 부가세유형이 불공제가 아닌 경우에 안내됩니다.
4. 계좌간이체 분개시 차변과 대변에 동일한 거래처 입력 - 계좌간이체 분개시, 차변 거래처는 입금된 금융(은행)거래처, 대변 거래처는 출금된 금융(은행)거래처로 입력해야 합니다. - 차변과 대변 거래처가 동일한 거래처로 입력되어 있는 경우에 안내됩니다.
<오류 추천>: 참고 및 검토 목적으로, 사용자께서 입력한 분개가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이중 매출 처리 : [매입매출전표] 메뉴에서 매출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입력할때 대변을 매출 계정과목으로 입력했으나, [자금전표] 또는 [일반전표] 메뉴에서 입금 분개시에도 대변을 매출 계정과목으로 입력한 경우에 안내됩니다.
2. 법인사업자 자본금 미입력 : [회사등록/회계연도] 메뉴에 법인 사업자로 설정되어 있으나, 장부에 자본금 계정과목의 금액이 없는 경우에 안내됩니다.
3. 이자수익 선납세금 분개 미입력 - 예금이자가 7,142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이자소득세 대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 입력한 전표 중 이자수익의 금액이 7,200원이상이나, 선납세금 계정과목으로 이자소득세(지방세)에 대해 분개하지 않는 경우에 안내됩니다.
4. 감가상각자산 100만원 이하
- 세법상 거래단위별로 취득가액이 100만원이하의 비품 등 감가상각자산은 당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입력한 전표 중 고정자산의 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 안내됩니다.
5. 매입전표가 모두 상품매입
- 매입세금계산서 등 매입 전표를 입력할때 실제 매입한 내역에 맞는 계정과목(복리후생비, 접대비, 지급수수료, 원재료 등)으로 분개해야 합니다.
- [매입매출전표] 메뉴에 입력한 모든 매입 전표의 차변 계정과목이 상품인 경우에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