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문료]대학교수와 기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원천징수 실무 / 상세보기
    추천수 595 | 조회수 17,554 | 등록일 2015-09-04 01:25:51

    제목

    [기술자문료]대학교수와 기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기술자문료
    대학교수와 기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법인이 대학교수와 반도체 관련 전문지식과 장비관련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기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자문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려고 하는 바, 기술자문제공 기간은 3개월이며, 매월 정액의 자문료 지급하는 경우 법인이 대학교수에게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소득은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부수적인 용역인 기술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얻는 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타소득은 “위의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역제공이 어느 정도를 계속적 · 반복적으로 보고 어느 정도를 일시적 · 우발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는 바,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소득자를 기준으로 기술자문의 내용, 자문기간, 자문횟수 등 그 자문용역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여 연구소자문위원의 소득구분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특정회사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용역제공기간(3년)동안 계속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4, 2007.04.12-

    대학교수가 수익을 목적으로 자신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상당기간동안 상당횟수로 지속적으로 여러기업에 자문활동을 한 경우에는 다년간 수회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일시적인 기타소득이기 보다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교수가 대학교 강의 외 일시적인 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쟁점용역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심사청구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자문관련 용역이라는 유사한 용역을 다년간 수회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소득, 심사소득2009-0142, 2010.03.09, 기각-

    다만, 대학교수로서 기술자문을 하는 행위자체를 교수직과는 별도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한 용역이라기보다는 대학교수로서 통상 부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고,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기업 등에 전속하여 자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기업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 용역을 제공을 한 것이라면 이는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매월 자문료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 등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조세심판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의 주업은 대학교수이고, 청구인이 제공한 자문활동 및 강연활동의 비중이 미미하고, 지급받은 자문료도 청구인이 대학교수로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비추어 소규모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소득, 조심2012서3731, 2013.04.23, 인용-

    결론은, 대학교수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경우에 일정한 계약기간 동안 기술자문 횟수 등이 달리 정하여지지 아니하고, 기술자문 횟수가 일회적이거나 일시적이라는 어떠한 약정내용도 없는 등 일회성 또는 일시적인 기술자문용역 제공이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월 정기적으로 장기간의 걸쳐 기술자문용역 제공행위가
    제공되었다면 그 실질적 내용이 일시ㆍ우발적 활동이 아니고 사업활동으로서의 계속ㆍ반복되었다고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Keyword : 기술자문료, 자문료, 기술자문용역, 대학교수, 기타소득, 사업소득, 기술자문 횟수
    추천
    목록
    원천징수 실무 전체목록 (113)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38
    [경품이벤트행사 원천징수의무자]경품이벤트행사를 광고대행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에게 경품지급하는 경우 원...
    5,789
    37
    [개인병원 건강검진비]직원 건강검진비를 지급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개인병원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나... [1]
    8,844
    36
    [강사료 소득구분]강사료의 경우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어떤소득으로 구분해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2]
    36,416
    35
    [강사료 분할지급]강사에게 원고료와 강의료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건별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15,785
    34
    [간이세액표]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소득세를 임의로 조정하여 원천징수해도 되나... [4]
    8,926
    33
    [대표이사 가수금]법인이 대표이사의 가수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지와 이자를 몇 %를 지급해야 세무적인 불... [6]
    27,801
    32
    [헬스장 체력단련비]직원들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헬스장이나 수영장에 등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 [2]
    12,476
    31
    [해외파견자 급여 비과세]수출제품의 설치나 시운전 등의 출장목적으로 해외파견자의 급여에서 월 100만원을 비과세 적...
    6,906
    30
    [해외파견자 귀국휴가여비]해외파견자에게 귀국휴가여비 상당액을 지급하거나 배우자를 초청하여 항공료를 지급하는 ...
    5,096
    29
    [해외출장 배우자동반]대표자가 해외출장시 배우자를 동반하는 경우 항공료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
    6,883
    28
    [해외주재원 자녀학자금]해외주재원의 초.중등 자녀학자금은 근무지를 해외로 변경시킴으로써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
    6,070
    27
    [해외 파견근로자] 해외 사무소에 파견한 직원에게 해외 현지 건강보험료를 법인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
    9,325
    26
    [출산장려금]출산장려 목적으로 법인의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 해...
    4,693
    25
    [청년인턴쉽 인턴수당]Job Sharing의 일환으로 채용된 청년인턴쉽 대상자가 지급받는 인턴수당은 어떤소득으로 구분하여 ...
    4,834
    24
    [방한 점퍼 근로소득]직장 등산대회 및 동계 근무복 목적으로 전 직원에게 방한 점퍼를 구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3]
    9,066
    23
    [직원 종합건강검진비]직원들에게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회사가 부담하는 건강검진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직원의 근로소...
    20,568
    22
    [제휴카드 모집수수료]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제휴를 통하여 카드모집수수료를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어떤소득으로 ...
    7,018
    21
    [재난지원금]집중폭우로 주택이 완전침수되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의 근로소득의 ...
    4,222
    20
    [장기근속자 포상]장기근속한 직원에게 포상으로 순금 10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
    20,037
    19
    [임차사택]직원에게 사규에 따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택임차료의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면 비과세되는 사택에 해당하...
    11,498
    18
    [의료비 할인액]의료법인이 직원 본인과 직원의 가족에 대하여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10,618
    17
    [의과대학교수 연구활동비]대학병원이 임상시험 연구용역을 계약 후 병원에 겸직하는 의과대학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
    6,784
    16
    [임대보증금 지연이자]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지연이자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
    8,219
    15
    [영업비밀유지]영업비밀유지 계약에 따라 퇴사하는 연구원에게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방지하고자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
    4,215
    14
    [자가운전보조금]종업원이 소유차량의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 과...
    5,866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