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증가에 "국민연금 나눠갖자"…분할신청 급증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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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68 | 조회수 248 | 등록일 2016-08-29 09: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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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혼이혼 증가에 "국민연금 나눠갖자"…분할신청 급증

    글쓴이

    엔씨
    내용

    통계청의 '2015년 혼인·이혼 통계' 자료를 보면, 작년 혼인 건수가 줄면서 이혼 건수도 10만9천200건으로 전년보다 5.5% 줄었다.

    하지만 전반적 이혼감소에도 황혼 부부의 이혼이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은 3만2천600건으로 2005년(2만3천900건)보다 1.4배 늘었다. 30년 이상 부부의 이혼도 지속해서 늘어 작년에는 1만400건으로 10년 전(4천800건)보다 2.2배 증가했다.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은 전체 이혼의 29.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부부가 이혼하면 국민연금의 분할을 청구해 나눠 가질 수 있다. 집에서 애를 보고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분할연금 수급권은 1999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새로 만들어졌다. 일본,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등의 국가들도 분할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타야 하며,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다 분할연금을 청구한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연령(2016년 현재는 61세)에 이르러야 한다.

    일단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8646821&date=20160829&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2

     

    황혼이혼이 이렇게 많았나요.. 요즘은 노후가 길어지니, 황혼이혼도 느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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