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른 업데이트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공지사항 / 상세보기
    추천수 94 | 조회수 4,025 | 등록일 2024-03-12 10:18:58

    제목

    2024년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른 업데이트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

    글쓴이

    관리자
    내용
     <2024.03.11 업데이트>

    근로소득 원천세(간이세액표)가 개정됨에 따라, 싸부넷 급여입력메뉴에서도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업데이트 완료되었습니다.
      
    [지급일자]가 2024.3.1일인 근로소득부터 개정된 간이세액표의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업데이트 이전에 입력한 급여내역의 경우에는
    [급여입력] 메뉴에서 귀속년월과 지급일자를 입력하시고 해당 사원을 선택하신후,
    [재계산] 버튼을 클릭하셔야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2024년 3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시행일(2024.3.1.)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개정 내용]
    ○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의 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금액에서 해당 자녀수별로 아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다만, 공제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의 세액은 0원으로 함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시행령 별표2)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정한 표입니다.

    ○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원천징수방식을 변경한 이후에는 재변경전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단, 변경한 과세기간에는 재변경 불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보다 적게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홈택스) 링크 여기 클릭

     감사합니다~



    첨부 파일목록
    파일명 용량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4년 3월 1일 개정.xlsx 78.32 KB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4년 3월 1일 개정.hwp 124.5 KB
    추천
    목록
    공지사항 전체목록 (472)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
    447
    [인사급여:국민연금] 하한액과 상한액 변경(2024년 07월귀속분부터) [1]
    2024-06-212,298
    446
    [인사급여] 급여대장, 노임지급대장, 노무비지급명세서 엑셀 인쇄 유료화 안내 [4]
    2024-05-174,159
    445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 표준재무제표(표준합계잔액시산표,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기능 추가
    2024-04-302,588
    444
    싸부넷 서버 정기 점검 안내 [2024.04.27.(토) 23:00 ~ 04.28(일) 07:00]
    2024-04-242,969
    443
    2024년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른 업데이트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 [1]
    2024-03-124,025
    442
    설날 휴무 안내
    2024-02-082,651
    441
    [인사급여:산재보험] 노무제공자(특고)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변경(2024년 1월 1일부터) [1]
    2024-02-073,765
    440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4년 1월 지급분부터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안내
    2024-01-313,098
    439
    [통장업로드: 자동수집] 바로빌 서비스 정상화 공지
    2024-01-192,238
    438
    법인사업자의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상태표, 합계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 기능 추가
    2024-01-122,152
    437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당해연도 귀속분을 다음해 지급하는 경우, 제출기한 변경 안내
    2024-01-082,831
    436
    [인사급여:고용/산재보험] 2024년 1월부터 월별보험료 산정 관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안내 [1]
    2024-01-052,304
    435
    [2024년 1월 귀속분부터] 자녀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세액 확대 [1]
    2024-01-041,693
    434
    [인사급여:고용보험] 예술인, 노무제공자(특고) 2024년 고용보험료 상한액 변경
    2024-01-032,526
    433
    신정 휴무안내
    2023-12-291,600
    432
    2024년 4대보험요율 변경내용 업데이트 [2]
    2023-12-293,662
    431
    [2024년 1월 귀속분부터]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및 제외대상 신설
    2023-12-282,393
    430
    [2024년 1월 귀속분부터] 육아수당(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
    2023-12-283,637
    429
    202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휴무 안내
    2023-12-211,941
    428
    2024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 추가 [1]
    2023-12-151,805
    427
    [인사급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세) 메뉴 오픈
    2023-12-082,491
    426
    2023년 11월 17일(금) 회사 이전으로 인한 전화/원격 상담 일시 중지 안내
    2023-11-161,767
    425
    [국세청] 홈택스 점검(2023년 11월 11일 토요일 00:00 ~ 06:00)으로 서비스 중지안내
    2023-11-092,484
    424
    [국세청] 홈택스 서버인증서 교체작업으로 인해 바로빌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일시 중단 안내 / 10월 26일(목) 18:00 ~ 27일(금...
    2023-10-262,510
    423
    [상용직] 중도퇴사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기능 업데이트 [3]
    2023-10-231,649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