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4년 1월 지급분부터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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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내용
[2024.01.31. 기능 추가]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경우, 당초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있으나,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통해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1. 적용시기: 2024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2. 제출 대상 소득 종류: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조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강연, 자문, 고문, 전문직 용역 등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3. 제출 주기: 매월
4. 제출기한: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
이에 따라, 싸부넷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메뉴에서 [기타소득]탭을 추가하여,
2024년 1월 지급분부터 인적용역 기타소득(소득구분 코드: 76, 79)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실 수 있도록 업데이트 완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안내] PDF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