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급여:고용/산재보험] 2024년 1월부터 월별보험료 산정 관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안내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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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59 | 조회수 1,972 | 등록일 2024-01-05 15:57:42

    제목

    [인사급여:고용/산재보험] 2024년 1월부터 월별보험료 산정 관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안내

    글쓴이

    관리자
    내용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4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월의 중간에 고용관계 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월별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지 않고 월단위로 산정합니다.


    -----------------------------------------------------------------------------------------------------------------------------------------------
    [시행일] 2024.01.01.

    [산정방법]
    해당 월의 1일부터 근무하거나 해당 월에 퇴직(전근)한 경우에는 그달의 보험료를 월단위로 산정/부과하고, 그외의 경우에는 그달의 보험료를 산정하지 않음

    [적용대상]
    월평균보수로 월별보험료 산정 후 퇴직 또는 보수총액신고 정산으로 보험료가 최종 정산되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상용근로자, 일반예술인)(자신신고사업장(건설, 벌목업 등) 제외)

    * 월별 보험료 산정 방식만 일할 계산에서 월단위 계산으로 변경되었을뿐, 월평균 보수를 산정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근로복지공단 안내자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파일목록
    파일명 용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사항안내(월별보험료일할계산폐지)포털추가공지.pdf 167.65 KB
    월별보험료 산정 관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_설명자료.pdf 221.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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