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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14:12:40
제목
[2024년 1월 귀속분부터]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및 제외대상 신설
글쓴이
관리자
내용
[2023.12.28. 업데이트]
1.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에서 700만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포함 이전 발생 소득분)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연 500만원 이하
(2024년 01월 01일 포함 이후 발생 소득분)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연 700만원 이하
이에 따라, 싸부넷 [급여입력] 메뉴에서도
2024년 1월 귀속분부터 직무발명보상금 연 비과세 한도 금액이 700만원으로 계산 되도록 업데이트하였습니다.
2.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제외 대상이 신설되어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비과세 대상에 제외됩니다.
(1)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2)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지사항 전체목록 (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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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부가세신고: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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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인사급여: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적용 예외 (2024년 7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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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 표준재무제표(표준합계잔액시산표,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기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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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싸부넷 서버 정기 점검 안내 [2024.04.27.(토) 23:00 ~ 04.28(일)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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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2024년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른 업데이트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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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인사급여:산재보험] 노무제공자(특고)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변경(2024년 1월 1일부터) [1]
2024-02-07 4,992
440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4년 1월 지급분부터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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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법인사업자의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상태표, 합계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 기능 추가
2024-01-12 2,770
437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당해연도 귀속분을 다음해 지급하는 경우, 제출기한 변경 안내
2024-01-08 3,296
436 [인사급여:고용/산재보험] 2024년 1월부터 월별보험료 산정 관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안내 [1]
2024-01-05 3,141
435 [2024년 1월 귀속분부터] 자녀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세액 확대 [1]
2024-01-04 2,020
434 [인사급여:고용보험] 예술인, 노무제공자(특고) 2024년 고용보험료 상한액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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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신정 휴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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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2024년 4대보험요율 변경내용 업데이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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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2024년 1월 귀속분부터]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및 제외대상 신설
2023-12-28 3,411
430 [2024년 1월 귀속분부터] 육아수당(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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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202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휴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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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2024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 추가 [1]
2023-12-15 2,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