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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14:50:18
제목
온라인 판매후 매출신고는?
글쓴이
망치소리
질문 내용 ㅠ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넷에 저희 업체에서 올린 상품을 네이버를 통해 소비자가 구매를 합니다.
100만원짜리 제품을 네이버에서 판매할경우 네이버쇼핑에서는 소비자가 카드로 결재한 100만원의 중개수수료 5만원을 제하고 저희 업체에 95만원을 지급해 줍니다.
네이버쇼핑에서는 중개수수료 5만원에 대해 저희 업체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줍니다.
저희 업체는 95만원은 현금으로 받고 5만원은 매입세금계산서로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복시장부 기장시 총매출 100만원 부분에 대해 카과 메출로 입력을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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