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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장소 이동중 차량사고가 있었고 보험처리가 안되어 회사돈으로 지급해주었습니다. 회사차량은 큰 문제가 없어 수리등을 하지 않았고 상대방 차량에 대해 차량수리비 100만원, 렌트비용 60만원(각부가세포함) 을 지급하였습니다. 이경우 차량수리비와 렌트비용에 대해서는 각각 세금계산서는 발급받았습니다. 계정과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