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그 유지비를 지급한 경우 경비 인정 여부>
(1) 직원이 회사업무를 위해서 직원 본인차로 운행을 하고 유지비를 청구할 경우 그 유지와 관련한 비용을 직원 개인신용카드로 사용하여 지출하거나 적법한 영수증을 수취하여 청구하고 회사가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이 되나 업무와 관련한 지출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증빙이 카드등 적격증빙이 아닌 일반영수증인 경우이고 and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출증빙 불비가산세 2%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이와는 별도로 월정액으로 차량유지비를 지급할 시에는 동 차량유지비는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로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3) 주의사항 : 위 (1)과 (2)가 중복되는 경우는 (1)만 적용되며, (2)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는 다는 점 참고
바랄께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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