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직원부담분) : 3.495%에서 3.545%로 변경
- 장기요양보험(직원부담분) : 건강보험료의 12.27%에서 12.81%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싸부넷의 인사급여 메뉴에도 2023년 1월 귀속분부터, 위와 같이 변경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요율에 따라 공제액이 계산되도록 업데이트 완료되었습니다.
(안내사항)
[급여입력] 메뉴에서 2023년 1월 귀속분 급여 입력시, 2022년 12월 귀속분 급여를 [전월복사]하시는 경우에는
[전월복사]하신후, 2023년 1월 귀속분 급여를 [재계산]하셔야 위 4대보험요율이 적용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참고3] 고용보험 65세이상 적용여부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이나,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전 사업 적용(19.1.15시행)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점 참고바라겠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ei/eiEminsr/retrieveEi0102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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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공단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공제제외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공제 제외하는 방법은
사원등록메뉴에서 해당 사원을 선택후, 우측박스하단에서 고용보험 공제함에 체크를 해제후 저장하신후
급여입력메뉴를 다시 여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