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 썼는지 증명 못한 경비, "세금 내세요"
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변호사의 성공보수는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할 수 있고, 이 중 필요경비도 신고 누락했다면 납세자인 변호사가 경비사용 사실을 제대로 입증해야 과세를 면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최근 변호사 K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K씨의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통장에 남아있는 전액이 성공보수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K씨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K씨는 회사들끼리의 대금정산 및 손해배상 분쟁에 관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사건을 수임해 성공보수로 6억원을 지급받았다.
국세청은 K씨가 이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고 K씨에게 종합소득세 3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K씨는 자기가 받은 6억원 중 성공보수금은 중재판정 인용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1억9600만원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돈은 필요경비이므로 수입금액에 산입해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K씨에게 사건을 위임한 A사가 실제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동안 K씨가 들인 비용과 고마움의 표시 등으로 위임계약상의 금원을 초과한 액수인 6억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1심은 "6억원 중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비용이 얼마인지는 결국 K씨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런데 K씨가 A사로부터 중재판정 인용금액 19억8000만원을 받은 사실과 다음날 K씨가 이 금액 중 12억원을 A사의 대표이사에게, 5000만원은 중재신청 비용으로 빌린 돈을 갚는데 쓴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K씨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는 6억원이 넘는 금액은 K씨가 필요경비에 지출한 추가 입증이 없는 한 전액 K씨의 수입금액(성공보수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1심은 결국 "K씨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도 실제 지출한 비용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필요경비로 지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K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인 고법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K씨의 항소를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참고 판례 : 2015누38858]
▲주식 우회 양도, 고법 '10년 제척기간 적용'
주식을 우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 할 경우에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심은 "주식 우회 양도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소득세 부분에서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5년의 단기 제척기간을 적용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했다.
반면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최근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를 상여, 배당 등을 한 경우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포탈한 법인세와 동일하게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S사의 대표이사 K씨는 2005년 3월 A사의 유상증자에 주식 6만주, 합계 12억원에 취득했다. 그 후 지인에게 각 3만주씩 양도하고, 지인들은 이를 M사에 양도했다.
S사는 2006년 2월 A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5만주를 합계 20억원에 취득했고, 이를 J씨 외 7인에게 양도한 다음, J씨 외 7인이 M사에 양도했다.
또 K씨의 아들 역시 2007년 M사에 A사 주식 6만주를 양도했다.
국세청은 A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후 K씨, S사, K씨의 아들 등이 M사에 주식을 우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해 S사에 법인세 등을 부과하고 주주인 K씨의 아들에게 배당처분하는 것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S사와 K씨 및 K씨의 아들은 과세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인세 부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관할권이 잘못돼 취소됐고, 이후 국세청은 다시 적정한 관할권을 통해 종전과 동일하게 K씨의 아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했다.
고법은 "통상 소득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경과된 이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해 소득이 사외유출 돼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법인의 대표자에게 부과될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됐다는 이유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해 그 제척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고법 재판부는 "이런 개정취지에 비춰 K씨의 아들의 2007년 귀속 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해 개정규정인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S사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참고 판례 : 2015누64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