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 분할지급]강사에게 원고료와 강의료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건별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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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37 | 조회수 18,134 | 등록일 2015-09-04 00:40:35

    제목

    [강사료 분할지급]강사에게 원고료와 강의료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건별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강사료 분할지급
    강사에게 원고료와 강의료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건별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법인이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강사에게 원고료 150,000원과 강사료 300,000원을 함께 지급하는 바, 원고료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의하여 기타소득세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강사료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강사료와 원고료를 합산하여 기타소득세 과세최저한 유무를 판단해야 하는지, 또한 동일한 교육에 대해 날짜와 대상을 달리하여 4회에 걸쳐 강의를 하는 경우 1회 강사료 150,000원를 나누어 지급한다면 과세최저한으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에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5만
    원’은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시 건별을 구분할 때 ‘지급건별’로 과세최저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하는 것인 바,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무교육과정 강사에게 지급한 대가에 대한 기타소득세 과세최저한 적용방법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1개 과정당 보통 1-2주 하는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강사에게 특정과목 교육과정을 의뢰하면서 해당과목의 교재원고집필ㆍ시험출제 및 채점ㆍ강의를 함께 하기로 하고 지급하는 원고료ㆍ출제 및 채점수당ㆍ강의료에 대해 각각을 별개의 건으로 일자를 달리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동일 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0, 2005.06.07-

    결론은, 강사에게 직무교육과정을 의뢰하면서 지급하는 원고료와 강사료를 각각 구분하여 지급하더라고 1건으로 보아 기타소득의 과세 최저한을 판단하는 것으로 강사료와 원고료를 합한 총액인 45만원에 대하여 필요경비 80%를 차감하면 기타소득금액은 9만원에 해당하는 바,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여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의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의 발생근거 및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 하고 매달의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받거나 동일 과정을 하루 8시간씩 3일간 연속 강의를 할 경우 동일 과정 전체에 대해 1건으로 보고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임.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7, 2006.06.05-

    한편, 강사에게 강사료와는 별도로 여비교통비ㆍ숙박비 등 실비보존액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당해 강의용역의 대가에 포함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특정강사에게 지급하는 교재원고료 및 교통지원비의 과세금액 포함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타소득에는 강연료ㆍ교재원고료 및 교통지원비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포함하는 것임. -소득, 제도46011-11575, 2001.06.18-

    Keyword :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강사료, 원고료, 강사,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필요경비 80%, 직무교육과정, 여비교통비ㆍ숙박비, 기타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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