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시기)
2016.1.1.일부터 시행(예시: 2016.1.1.이후 취득차량부터 무조건 정액법상각)이나, "전용보험(+운행일지)"관련 내용은 2016.4.1일부터 시행함 (운행일지의 업무사용비율계산시 2016.1.1~2016.3.31귀속분은 2016.4.1이후의 업무사용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함)
(2) 개인사업자의 경우 -----------
- 소득세법 33조의 2【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 소득세법시행령 78조의 3 / 소득세법시행규칙 42조
: (시행시기)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2016.1.1.부터 시행함(예시: 2016.1.1.이후 취득차량부터 무조건 정액법상각), 단, (운행일지)관련 내용은 2016.4.1일부터 시행함 (운행일지의 업무사용비율계산시 2016.1.1~2016.3.31귀속분은 2016.4.1이후의 업무사용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함)
- 그 이외의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1.1.부터 시행함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운용리스료포함),유류비, 보험료, 수선비,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합니다.
사실상 차량관련 모든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업무용승용차의 비용인정 대상차량은?
==■비업무용 차량은?
비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는 당연히 비용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승용차가 아닌 차량은?
부가세공제 대상차량(경차, 9인승이상 승합차, 화물차)은 전액 비용인정받습니다.
==■법인이법인차량이 아닌 개인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비용처리방법은?
법인명의로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운행일지등을 적용하므로, 개인명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를 위한 요건 : 보험요건과 차량운행일지 요건
(1) 업무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 법인사업자 "보험요건" :
법인명의 차량은 임직원 운전 한정특약이 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기존차량은 2016.4.1이후 갱신하는 보험부터 적용)
==■ 개인사업자 "보험요건" : 2024년 1월 1일부터 전체 복식부기의무자(전문직업종 사업자 포함),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챠량을 임직원 운전 한정특약이 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승용차가 1대인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가 제외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업종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는
2021.01.01. 이후 비용 발생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미가입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는 관련 비용의 100%을 불산입(비용 미인정)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무직 업종 사업자가 아닌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는 2024.01.01. 이후 비용 발생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미가입시,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는 관련 비용의 100%을 불산입(비용 미인정)합니다.
(2) 차량운행일지 요건 (개인, 법인 공통)
==■"차량운행일지"(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부)요건(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부엑셀 파일첨부)
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부를 작성보관해야 하며, 세무서요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5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 방법 법인 및 위 개인사업자의 비용인정방법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가입여부와 업무용승용차 비용 1,500만원 초과여부 그리고 운행일지 작성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2020.01.01. 이후부터 운행일지 미작성시 비용인정금액을 종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
(1) 업무용승용차 비용이 차량별로 1,500만원이하인 경우 :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전액 비용인정됩니다(업무사용비율은 100%로 간주)
(2) 업무용승용차 비용이 차량별로 1,500만원초과인 경우 :
-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차량운행일지상의 업무사용비율(업무용 사용거리/총주행거리)을 곱한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초과금액은 비용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량운행자의 개인소득(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소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비용인정하며, 초과금액은 비용인정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차량운행자의 개인소득(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소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업무사용비율은 1,500만원 / 총비용의 비율로 간주)
다만, 위 (1)과 (2) 어느 경우이든지, <차량감가상각비 x 업무사용비율>한 금액과 <차량임차료 x 업무사용비율>한 금액은, 각각 1년에 8백만원까지만 인정해준다는 점 참고하시구요. 8백만원 초과금액은 그 이후년도에 8백만원에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이월공제됩니다.
=> 여기서 " 차량임차료"란,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혐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수선유지비'를 별도 구분 못하는 경우는,[보험료+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간주하여 차감합니다.
<주의사항> 업무사용금액과 감가상각비등 한도 8백만원과의 관계에 대하여,
< 총금액한도 1,500만원미달한 경우>
: 총금액한도에서는 전액 업무사용금액으로 비용인정받았으므로, 이 경우는 감가상각비 등 한도 8백만원 초과여부만 판단하면 됩니다.
< 총금액한도 1,500만원 초과한 경우>
1단계 [업무사용금액 계산]: 총금액(= 당년도 감가상각비 + 기타비용) X 업무사용비율한 금액은 업무사용금액으로, 전액 비용인정하며, 나머지 금액은 "업무외 사용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비용 불인정) 합니다.
별첨파일 [법인세법시행규칙제29호서식,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을 보면, 이 "업무외 사용금액"은 서식상 감가상각비중 업무외금액(24번)과 기타비용중 업무외금액(25번)으로 구분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 "업무외 사용금액"의 소득처분] 업무외 사용금액을 손금불산입할 때,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득처분하여 야 합니다.
- 기타비용등 사외유출이 있는 금액 : 손금불산입 (소득자별 상여 등으로 처분,아래 참고2)
- 감가상각비등 사외유출되지 않은 금액 : 손금불산입(유보처분), 이 금액은 아래의 감가상각한도초과시 이월공제대상이 아니며, 감가상각비 계산시 기초가액을 +(유보)하는 소득처분입니다
2단계 [감가상각한도초과액 ] : 당년도 감가상각비 X 업무사용비율한 금액(감가상각비중 업무사용금액)이, 감가상각비등 한도 8백만원을 초과하였는지 다시 판단하여 초과시는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하고, 이월공제받게 됩니다.
<참고1> 총금액한도 1,500만원계산은 당해년도에 손금계상한(감가상각비등) 금액과 실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것이므로, 전년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 당연도에 이를 가산하면 안됩니다.
<참고2> 법인세법집행기준 67-106-12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소득처분】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50조)은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출자자(출자임원 제외):배당
2. 사용인(임원포함):상여
3.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기타사외유출
4. 이외의 개인:기타소득
<싸부넷 주> 수선비등 기타지출비용중 업무외사용금액이 손금불산입되는 경우, 소득처분은 원칙적으로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 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수선비의 경우, 카센타의 매출로 이미 과세되었기 때문에, 차량사용자에게 소득세를 추가징수하면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 집행기준의 단서조항에 따라, 업무무관자산(차량)사용자에게 상여등으로 처분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득세추징을 하게 되는 것이 실무라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사례 ] 차량비용이 총 3천만원(감가비 2천만원, 기타비용 1천만원)이고 업무사용비율이 50%인 경우를 보면,
1단계. 업무사용금액 계산
(1) [업무사용금액]
감가비 2천만원 X 50% = 1000만원, 기타비용 1천만 X 50% = 500만원, 총 1500만원이 업무사용금액으로 비용인정받으며,
(2) [업무외사용금액]
감가비 2천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유보처분)과 기타비용 1천만원 - 500만원 =500만원(상여 등 처분), 총 1500만원이 '업무외사용금액'으로 손금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