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국민연금 가입기준 추가] 월소득 220만원이상인 경우, 근로일수와 상관없이 국민연금 가입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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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53 | 조회수 3,105 | 등록일 2022-01-03 11:57:25

    제목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기준 추가] 월소득 220만원이상인 경우, 근로일수와 상관없이 국민연금 가입

    글쓴이

    관리자
    내용
    [2022.01.03. 업그레이드]

    2022년 1월 1일부터 월 22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수 및 시간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변경전)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이상 또는 월 60시간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변경후)
    소득기준을 추가하여 [근로일수/시간과 상관없이 월 소득 220만원이상] 또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싸부넷도 [출역월보(일보)] 메뉴에서 2022년 1월 출역월부터 현장(현장코드)단위로
    근로일수와 상관없이 임금이 2,200,000원이상인 경우, 국민연금이 자동계산되도록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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