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 및 급여에 대한 문의입니다.
2017.12.05에 입사하여 재직기간이 1년이 되려면 2018.12.04 까지라고 알고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 1년 후 10% 급여 인상.
* 12.1~12.31 급여는 익월 1월10일에 지급.
* 입사 후 한달은 일할계산함.
입니다.
그럼 1년이 지난 후 급여인상분은 1월10일(12.1~12.31 근무분)에 지급하는게 맞는거죠?
저희 회사는 12월10일 지급하는데.. 한달 빠른 것 같아서요.
인수인계를 받고 급여를 하는데. 계산법이 제가 생각한거랑 다른 것 같아 문의드려봅니다.
추가로
10.25일에 입사한 직원같은경우는 10.25~10.31일에 분에 대한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주고있습니다.
1년 후 급여 인상월이 언제가 되어야하는지요?
입사일 |
지급월 |
2018.03.14 |
3월10일 |
2017.10.25 |
10월10일 |
2017.11.30 |
12월10일 |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떤방법으로 급여를 지급해야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