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대보험요율 변경내용 업데이트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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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71 | 조회수 11,218 | 등록일 2021-12-31 14:27:20

    제목

    2022년 4대보험요율 변경내용 업데이트

    글쓴이

    관리자
    내용




    [2021.12. 31. 업데이트]

    국민연금요율은 변경되지 않았으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요율은 2022년 1월 귀속분부터, 고용보험 요율은 2022년 7월 귀속분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건강보험(직원부담분) : 3.43%에서 3.495%로 변경
      - 장기요양보험(직원부담분) : 건강보험료의 11.52%에서 12.27%로 변경
      - 고용보험(직원부담분) : 0.8%에서 0.9%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싸부넷의 인사급여 메뉴에도 위와 같이 변경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요율에 따라
    공제액이 2022년 1월, 7월 귀속분부터 계산되도록 업데이트 완료되었습니다.


    [참고1] 국민연금 소득 상한/하한액
    - 2022.7.1~ 2023.6.30 : 상한액 5,530,000원, 하한액 350,000원
    - 2021.7.1~ 2022.6.30 : 상한액 5,240,000원, 하한액 330,000원

    - 2020.7.1~ 2021.6.30 : 상한액 5,030,000원, 하한액 320,000원
    - 2019.7.1~ 2020.6.30 : 상한액 4,860,000원, 하한액 310,000원
    - 2018.7.1~ 2019.6.30 : 상한액 4,680,000원, 하한액 300,000원

    [참고2] 건강보험 소득 상한/하한액
    - 2022년 : 상한액 104,536,481원, 하한액 278,970원
    - 2021년 : 상한액 102,739,068원, 하한액 279,300원
    - 2020년 : 상한액 99,615,293원, 하한액 278,861원
    - 2019년 : 상한액 98,537,462원, 하한액 278,950원
    - 2018년 : 상한액 99,249,039원, 하한액 279,810원

    [참고3] 고용보험 65세이상 적용여부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이나,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전 사업 적용(19.1.15시행)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점 참고바라겠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ei/eiEminsr/retrieveEi0102Info.do
    ======================
    위 공단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공제제외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공제 제외하는 방법은
    사원등록메뉴에서 해당 사원을 선택후, 우측박스하단에서 고용보험 공제함에 체크를 해제후 저장하신후
    급여입력메뉴를 다시 여시면 되겠습니다~~

    [참고4] 국민연금 의무가입 만18세 ~ 만 60세입니다.

    [참고5] 일용직의 국민연금,건강보험 공제방법
    https://ssabu.net/bbs_detail.php?bbs_num=188&tb=board_faq&id=&pg=&start=

    [참고6] 일용직의 소득세, 지방소득세 계산방법
    https://ssabu.net/bbs_detail.php?bbs_num=171&tb=board_faq&id=&pg=&start=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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