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4대보험요율 변경내용 업데이트 |
글쓴이
|
관리자 |
내용
|
|
[2021.12. 31. 업데이트]
국민연금요율은 변경되지 않았으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요율은 2022년 1월 귀속분부터, 고용보험 요율은 2022년 7월 귀속분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건강보험(직원부담분) : 3.43%에서 3.495%로 변경
- 장기요양보험(직원부담분) : 건강보험료의 11.52%에서 12.27%로 변경
- 고용보험(직원부담분) : 0.8%에서 0.9%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싸부넷의 인사급여 메뉴에도 위와 같이 변경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요율에 따라
공제액이 2022년 1월, 7월 귀속분부터 계산되도록 업데이트 완료되었습니다.
[참고1] 국민연금 소득 상한/하한액
- 2022.7.1~ 2023.6.30 : 상한액 5,530,000원, 하한액 350,000원
- 2021.7.1~ 2022.6.30 : 상한액 5,240,000원, 하한액 330,000원
- 2020.7.1~ 2021.6.30 : 상한액 5,030,000원, 하한액 320,000원
- 2019.7.1~ 2020.6.30 : 상한액 4,860,000원, 하한액 310,000원
- 2018.7.1~ 2019.6.30 : 상한액 4,680,000원, 하한액 300,000원
[참고2] 건강보험 소득 상한/하한액
- 2022년 : 상한액 104,536,481원, 하한액 278,970원
- 2021년 : 상한액 102,739,068원, 하한액 279,300원
- 2020년 : 상한액 99,615,293원, 하한액 278,861원
- 2019년 : 상한액 98,537,462원, 하한액 278,950원
- 2018년 : 상한액 99,249,039원, 하한액 279,810원
[참고3] 고용보험 65세이상 적용여부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