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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86 | 조회수 1,680 | 등록일 2015-12-17 18:50:35

    제목

    제5조(진단의 기준일)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02-567-8252)  
     
       

       5(진단의 기준일)

     
     
       

        ① 신규신청(건설업종 추가 등록을 위한 신청을 포함한다)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로 한다. 다만,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한다.


     

     


    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를 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일로 한다. 이 경우 결산일이란 법인인 경우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의 말일인 연차결산일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 1231일을 말한다. 다만, 회계연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사업의 양수양도, 법인의 분할분할합병합병, 자본금 변경 등에 따른 기업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을 진단기준일로 한다.

         1. 양수양도 : 양도양수 계약일

         2. 분할분할합병합병 : 분할분할합병합병 등기일

         3. 자본금 변경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 변경등기일

           가. 기존법인 : 업종별 등록기준 자본금이 강화된 경우

           나. 신설법인 : 기준자본금이 미달되어 추가로 증자한 경우

      
    당해 등록신고수리관청이 실태조사 등의 목적에 의하여 기업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록신고수리관청이 지정하는 날을 진단기준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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