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명의 운용리스차량]운용리스로 계약한 카니발 9인승 차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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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1042 | 조회수 36,342 | 등록일 2015-09-03 16:47:57

    제목

    [이용자명의 운용리스차량]운용리스로 계약한 카니발 9인승 차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이용자명의 운용리스차량
    운용리스로 계약한 카니발 9인승 차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법인이 업무용 카니발 9인승운용리스로 계약하는데 있어 차량취득세는 현대캐피탈을 납세자로 하여 납부하고 차량등록증 상에도 법인명의 차량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기아자동차에서 차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법인 명의로 받은 바, 현대캐피탈에서는 이런 경우를 ‘이용자명의 운용리스차량’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리스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자산으로 등록하고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리스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리스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리스조건이 금융리스, 운용리스인 경우에 상관없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임차 시설등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과세사업자는 동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이 불공제대상이 아니라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❽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Keyword : 이용자명의 운용리스차량, 금융리스, 운용리스, 9인승 카니발,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매입세액, 감가상각비, 계산서, 리스이용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이용자명의 운용리스차량인 9인승 카니발을 계약하고 자동차회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입니다.

    리스회사가 대여하는 자산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고,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는 것인 바, 운용리스자산은 리스회사(현대캐피탈)의 감가상각자산이므로 운용리스이용자(법인)가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바, 리스이용자는 매월 지급하는 리스료 대하여 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를 하는 경우 계산서의 교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리스이용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 서면2팀-78, 2005.01.11-

    차종별 부가세공제/ 불공제 차량 요약 정리 : http://ssabu.co.kr/bbs_detail.php?bbs_num=198&category=%25EB%25A7%25A4%25EC%259E%2585%25EB%25A7%25A4%25EC%25B6%259C%25EC%25A0%2584%25ED%2591%259C&tb=board_faq&pg=&start=

    ➎ 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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