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다면 송금하면 가산세가 없나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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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613 | 조회수 19,353 | 등록일 2015-09-10 16:35:45

    제목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다면 송금하면 가산세가 없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다면 송금하면 가산세가 없나요?

    법인이 공장부지를 임차하는데 있어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공인중개사가 간이과세자여서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고 영수증으로 대체해 준다고 하는 바,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송금하게 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부동산중개업은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나,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된 경우에는 건당 금액이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는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현금영수증을 미발행시에는 미발행금액의 50%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부득이하게 간이과세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해야 하며 이를 미수취시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고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적격증빙을 수취한 것으로 보는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가 인정되는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 거래’란 현실적으로 정규증빙을 수취하기가 어려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그 거래금액을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에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기재한 송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게 되면 가산세가 없는 거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간이영수증과는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간이과세자의 부동산임대용역
    나. 개인사업자의 임가공용역
    다. 간이과세자의 운송용역
    라. 간이과세자의 재활용폐자원
    마.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바.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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