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비 매입세액공제]숙박업은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으로 숙박업소에서 법인카드로 지출한 출장시 숙박비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나요?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부가세 실무 / 상세보기
    추천수 723 | 조회수 31,968 | 등록일 2015-09-03 16:38:10

    제목

    [숙박비 매입세액공제]숙박업은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으로 숙박업소에서 법인카드로 지출한 출장시 숙박비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숙박비 매입세액공제
    숙박업은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으로 숙박업소에서 법인카드로 지출한 출장시 숙박비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나요?

    법인이 직원들의 출장업무가 많은 관계로 출장시 숙박비용을 법인신용카드로 자주 결제하고 있는 바, 숙박업은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으로 일반과세자인 숙박업소에서 법인신용카드로 지출한 숙박비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신용카드로 결제하였기 때문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적격증빙으로 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❸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 제7호, 제8호, 제12호 및 제13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숙박업의 경우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이나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 할때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을 하고 일반과세사업자인 숙박업소에서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자기의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 임원의 호텔숙박비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숙박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 서삼46015-11165, 2002.07.13-




    Keyword : 숙박비,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숙박업소, 신용카드매츨전표
     

    추천
    목록
    부가세 실무 전체목록 (163)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공지글
    팟--소비자개인에 대한 매출증빙 실무(현금영수증 의무발행과 주민등록번호기재분 세금계산서) 건별매출 [9]
    15,097
    공지글
    팟---[종이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경우 가산세와 공급받는 자의... [15]
    11,762
    공지글
    팟--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란?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통지서 [9]
    7,990
    공지글
    팟--(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미발급/ 지연전송/미전송관련 가산세 정밀 분석!! [2]
    17,929
    134
    차량사고시 사고차량을 동일제품으로 무상 교환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6,086
    133
    온라인 오픈마켓 매출인식 시점인 재화의 공급시기는? [4]
    8,251
    132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 대상과 가산세가 있나요?
    14,495
    131
    상가분양권 양도시 포괄양도양수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나요?
    10,249
    130
    전월 거래분을 당월분 작성일자로 이월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어떤 가산세가 있나요?
    9,971
    129
    지점매입분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1]
    6,965
    128
    모터쇼 행사용 차량 세차 및 광택비용 매입세액공제는?
    5,399
    127
    건설회사가 미술장식품 등 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요?
    6,861
    126
    직원 명절선물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해야 하나요? [5]
    11,648
    125
    토지매매계약 해제 소송관련 변호사 비용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불공제는?
    4,933
    124
    법인사업자로부터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시 증빙불비가산세는?
    7,858
    123
    회사 사택(아파트) 매각시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는 건물분만 공제적용하나요?
    7,710
    122
    1월분 임대료를 2월에 수령하는 식으로 한달분을 후불로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6,343
    121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하이패스카드를 사용했다면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5,307
    120
    회사 상비용 구급약품을 약국에서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3]
    9,986
    119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의 연간 한도액 개정
    5,170
    118
    렌터카 면책금은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가요?
    8,825
    117
    대표이사가 상표권을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하나요?
    5,531
    116
    오픈마켓(지마켓,옥션,11번가 등)에서 물품 구입 후 매입세액공제 적용시 가맹점과 판매점 정보 입력은? [1]
    12,311
    115
    단가협의가 되지않아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5,109
    114
    업무상 택시비를 법인신용카드로 결재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3]
    14,798
    113
    소비자 변심에 의한 반품 택배비에 대하여 부가세 매출신고를 해야 하나요?
    7,581
    112
    매입세액공제 받지 않는 경우에도 지연수취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7,548
    111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합계가 0원인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수 [1]
    4,831
    110
    매입세액 불공제를 착오로 매입세액공제 받은 경우 수정신고시 가산세는? [1]
    11,296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