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속해있는 재단은 작은 비영리 재단으로 기부금과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수기로 장부를 사용하여 회계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관리하기가 불편해서
여기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장부와 전표 상으로는 수입 지출(입금, 출금)으로 단순하게 관리하였기에 분개나 계정과목이 많이 낯설어요...ㅠㅠ
개인 기부금을 받게되면 수입에서 계정을 어떻게 잡아야하는지
국고보조금은 또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 보조금의 성격은 법률구조사업으로 법률적 구제활동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권자 분이 재단에 도움을 요청하면 이 보조금으로 소송진행 시 변호사 보수를 지원해주는 형태이죠.)
그래서 이 국고보조금 사용 시,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지...ㅠㅠ
판매관리비에서 별도의 사업자설정계정에서 [법률구조사업비]계정을 만들어 경비로 처리해도 될른지..
공부를 할 예정이지만 참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질문하는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