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위 사례의 경우는 2가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1. 종사업자의 재고자산을 본점이 포괄승계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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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6-17-1 【사업양도의 구체적 범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관련없는 토지ㆍ건물 등 제외), 다음과 같은 사례가 포함된다.
7. 주사업장 외에 종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승인사업자가 종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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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에 따라, 사업양도로 보아 부가세 비과세이며,
2. 본점이 승계하지 않는 경우는, 간주공급에 해당되어, 시가의 10%를 과세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의 싸부팀에게 대행을 맡기실경우 상담해드리며
또는 거래하시는 회계사무실에 문의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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