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부터 시행]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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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57 | 조회수 1,749 | 등록일 2021-04-15 11:21:20

    제목

    [2021년 4월부터 시행]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글쓴이

    관리자
    내용
     
    [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2021년 4월부터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에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가 추가되었습니다.

    A.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 30만원(2022.01.01.부터는 50만원) 이상인 법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 법인은 부가세 예정신고(매년 4월, 10월)하는 대신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납부하는 것으로 대체됩니다.

    B.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 30만원
    (2022.01.01.부터는 50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이나 징수할 세액이 30만원
    (2022.01.01.부터는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할 예정고지세액이 없으며, 부가세 확정신고(매년 7월, 1월)시 한번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특례)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이나, 사업부진 또는 조기환급 신고시에는 예정신고가 가능하고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 사업부진: 예정 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 조기환급: 영세율 매출, 사업설비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 등으로 예정신고기간에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여부 및 예정고지세액 확인하는 방법]


    홈택스 사이트의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여부와 예정고지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1] 예정고지세액이 30만원이상인 경우, 홈택스 안내문




    [참고자료2] 예정고지세액이 30만원미만인 경우, 홈택스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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