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1. 업그레이드]
1. [사원등록] 메뉴에서
<고용형태>를 기타소득자로 체크하면, 아래에 <기타소득종류>를 선택하는 란이 생기며,
클릭시 아래의 기타소득종류 안내창이 열립니다.
위 기타소득종류 안내창에서, 해당되는 기타소득 종류를 선택하고 우측 하단의 [닫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참고1) 기타소득종류 안내창에서 상단의 [자세히]를 클릭하면,
기타소득별 필요경비, 원천세율, 지급명세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2) 관련 세법규정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4.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 지급명세서제출의무 면제
-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7조 【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2. 법 제84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다만,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제외한다.
2. [급여입력] 메뉴에서
(1) 급여항목 박스에서 '기본급' 옆에 기타소득이라는 문구와 함께, [사원등록] 메뉴에서 등록한 해당 사원의 기타소득코드가 표시됩니다.
(2) 기타소득자 소득세 계산방법
: [총급여액(비과세포함) - 해당 기타소득 필요경비] X 해당 기타소득 원천세율
(예시) 총급여액(비과세포함) 1,000,000원이고, 기타소득 종류가 76. [인적용역] 고용관계가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필요경비율: 60%, 원천세율: 20%)인 경우입니다.
· 총급여액(비과세포함) : 1,000,000원
· 필요경비율 : 60%
· 필요경비 금액 : 1,000,000원 X 60% = 600,000원
· 기타소득 - 필요경비 금액 : 1,000,000원 - 600,000원 = 400,000원
· 원천세율 : 20%
· 원천징수세액(소득세) : 400,000원 X 20% = 80,000원 [(총급여액 X 0.4) X 0.2]
위처럼 기타소득 필요경비와 원천세율에 따라 소득세가 계산되도록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